헌법재판소, 간통죄 존폐여부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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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통죄 존폐여부 판가름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26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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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통죄 존폐여부 판가름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사회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폐지된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와 함께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

간통죄의 고소·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다. 또 형사소송법 229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간통죄 처벌 조항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여왔다.

간통죄 존치론의 주장은 일부일처주의,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의 근거를 지닌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 폐지론을 주장하는 입장과 팽팽히 대립한다.

헌재는 1990∼2008년 4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였다.

2008년에는 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으로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을 넘어섰고 합헌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이 입법적 개선을 주문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헌재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으로 이들 중 22명은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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