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학수 특별법' 지뢰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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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학수 특별법' 지뢰 밟나
  • 김재훈 유현석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16일 0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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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삼남매' 재산 환수 당연…'일사부재리 원칙' 충돌 진통 예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부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전략담당 사장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유현석 기자] 정치권에서 구체화 하고 있는 '이학수 특별법'(이하 이학수법)이 삼성그룹을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학수법은 지난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을 통해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얻은 수 조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압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뒤를 이을 후계구도가 뿌리째 뒤흔들릴 수 있어 삼성은 물론 재계는 '후폭풍'에 주목하고 있다.

◆ '일사부재리원칙' 적용 범위 여부에…

15일 증권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지난 1999년 삼성SDS가 발행한 230억원 규모의 BW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자에 포함돼 주식을 받았다. 당시 주당 7150원에 거래됐다. 이후 액면분할 등으로 결국 1000원대에 인수했다.

BW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회사채다.

당시 삼성SDS 이사였던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지난 2009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인주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2010년 광복절에 나란히 사면됐다.

이학수법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불법으로 규명된 만큼 발생된 이익 역시 국가에 환수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법안을 이르면 16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예정이다.

소속 정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70여명의 서명이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새누리당 소속 정희수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한성 의원도 발의에 동의했다.

형법상 횡령·배임 행위로 5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었을 경우 법원에 환수청구를 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범죄수익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했다. 법무부장관이 일반 국민들의 신청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한다. 환수된 재산의 일부는 피해구제를 위한 기금으로도 쓰인다.

박 의원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범죄행위의 목적이 달성된다면 이는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경제민주화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조계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사부재리원칙' 위배 여부를 놓고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사부재리원칙'은 같은 사건에 대해 중복 처벌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의 일반 골격이다. 과거 삼성SDS의 불법적 BW 저가 발행이 유죄판결 이후 사면을 받은, 즉 이미 법적 처벌이 완료된 사안인 만큼 재론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친일재산환수법도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논란이 됐지만 (헌재에 의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형법적 시각이 아닌 민법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논란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통념에 근거한 여론의 향배에 따라 얼마든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법조계 관계자 역시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환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 법 해석에 따른 '지형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영기 변호사(법무법인 동명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30기)는 "불법을 통해 형성된 재산을 보호하라고 헌법이 정한 바 없다"며 "엄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은 정당한 재산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 없어"

이어 "불법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나 환수하는 것은 당연히 민주적 권력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그들의 법적 규제는 경제 민주화를 넘어 정의를 실현하는 일임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좌시하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학수 전 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보유한 삼성SDS 지분은 불법행위에 기초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자들이 버젓이 천문학적 액수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는 "상장으로 대규모의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며 "시세 차익을 얻는 부분이 정당하지 않는 만큼 주식을 회수해야 된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법안(이학수 특별법)이 발의 된 뒤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 (삼성그룹 차원의 대책 등을) 거론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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