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방문객 절반 뚝" '대형마트' 규제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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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방문객 절반 뚝" '대형마트' 규제 '날벼락'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10일 0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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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의무휴업 강제 유통법 개정 압박…"지나친 국수주의 도움 안 돼"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가구공룡' 이케아가 '월 2회 의무휴업' 카드를 꺼내든 광명시와 정치권의 강도 높은 압박에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일 평균 4만명에 달하던 방문자수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적극적인 사업전개가 절실한 시점에서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힐 위기에 처했다.

◆ 이케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휴업 추진

9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해 12월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분류해 영업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건의했다.

가구 외에 9500여 품목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이케아가 중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일요일 영업제한을 강제하겠다는 것.

앞서도 광명시는 이케아가 적절한 교통난 해소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줄곧 압박을 가해왔다.

정치권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경기도 광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이다.

전문점의 매출액이 '전문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토록 했다. 이케아의 생활용품 매출이 가구 매출을 넘어선다면 규제를 받게 되는 식이다.

광명을 당협위원장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도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점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을 명한다는 게 골자다.

규제가 시작되면 이케아 측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케아 광명점 매출은 하루 평균 평일 4억원, 주말·공휴일은 1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주말 매출이 평일의 2배 이상인 만큼 1개월 내 2차례의 주말 휴업은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 매출은 2000억원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3000억원을 예상했던 업계 안팎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액수인 만큼 업체로서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등이 절실한 시점이다.

'개업 거품'도 빠지고 있다. 일평균 4만명이었던 방문객 수는 1만8000여명 선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무성한 소문에 비해 실속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다 유통법 규제라는 악재까지 얹어진 셈.

일각에선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이 표심을 의식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명시는 이케아를 유치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양기대 시장이 직접 스웨덴 본사를 찾는 등 상당한 공을 들였었다.

지역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기업에 우호적이었던 입장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입점 이전에 논의되거나 해결됐어야 할 문제들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상생협약을 통해 확보한 국산 가구 홍보관도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면서 빈축을 샀다.

이케아 입점 반대운동을 했던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이 몰래 이케아 내부 공간에 개인 편의점을 차렸다가 들통, 임원직을 사퇴해 눈총을 받았다. 또 광명가구조합은 무상임대로 제공받은 공간을 재임대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광명시 행보 국제사회에 학습효과"

일부 소비자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광명시 이케아 강제휴무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자신들의 물건을 강매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다수의 침묵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집단이기주의는 사라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 앞장섰던 광명시의 (유치 이후) 달라진 행보는 국제사회에 학습효과를 줄 것"이라면서 "지나친 국수주의는 시장 선진화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케아 측은 잡음을 의식한 듯 말을 아꼈다. 

이케아 관계자는 "규제법안이 확정된 게 아닌 만큼 공식입장은 아직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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