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銀 합병 '미궁'…사실상 '원점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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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銀 합병 '미궁'…사실상 '원점복귀'
  • 유현석 조선혜 기자 rhs0102@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05일 0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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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11일 예비승인 불가 '대혼란'
   
 

[컨슈머타임스 유현석 조선혜 기자]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작업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반 절차를 올 6월 말까지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사실상 '원점복귀' 됐다는 분석이 금융권 전체에 팽배하고 있다.

오는 11일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를 통해 양행의 통합 예비승인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만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외환은행 생존 위태로운 상황 아냐…"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향후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은 오는 6월말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외환은행의 본인가 신청, 합병 승인 등을 위한 주주총회와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 의결권 행사가 어렵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간 합병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2012년 2월17일 합의서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었다.

그 동안 금융권에서는 오는 1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하나∙외환은행 통합 예비승인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나금융 측이 4월1일로 예정한 통합 기일에 맞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속속 나왔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하나금융지주가 2013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이 위기를 맞게 됐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정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며 경영권을 남용하는 행태가 시정됨으로써 화합을 위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다시 가처분 신청 내면 계속적으로 미뤄질 것"

대우증권 구용욱 연구원은 "하나은행이 통합 이후로 계획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추가적인 지연도 가능해 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 최정욱 연구원은 "일단은 통합에 대한 재논의 자체가 6월 전까지는 어렵게 됐다"며 "그전에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면 또 계속적으로 미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선제적 위기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하나금융그룹의 경영진은 조직과 직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양행 통합의 결단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는 이런 측면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돼 이의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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