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 대폭 증원…'학과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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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교사 대폭 증원…'학과제' 도입 검토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1월 27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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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교사 대폭 증원…'학과제' 도입 검토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잇달아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유치원 수준으로 확대하되 정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 과제로 관련 학과를 나와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는 '보육교사 학과제'가 추진되고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이 현재보다 1000만원 늘어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정부는 담임 교사의 보육과 급식을 지원하는 부담임 교사를 배치하고 보육교사의 결혼, 연가 등에 한해 지원하던 대체교사를 직무교육에도 파견하기로 했다.

3~5세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의 경우 6500명의 보조교사를 투입, 3∼4개반 당 보조교사 1명이 담임 교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유치원 수준까지 보조교사의 수를 늘릴 계획이다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보조교사의 수를 유치원 수준으로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데 2000억~3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앞서 밝힌 대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되 장기적으로는 관련 학과를 나와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과목에 대해 일정 학점(51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국가 시험을 통과해야 보육교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교육 내용을 내실화해 일정 수준의 인성교육과 대면교육, 실습교육을 받아야 국가 시험을 응시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논란이 됐던 온라인(사이버 대학) 강의를 통한 학점 획득 방식에도 인성교육과 대면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실장은 "교육을 받은 후 자격시험에 통과할 경우만 보육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유치원처럼 해당 학과를 졸업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의 '학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당히 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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