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업병 협상 2차 조정…당사자별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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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협상 2차 조정…당사자별 해결방안 제시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1월 16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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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협상 2차 조정…당사자별 해결방안 제시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퇴직했더라도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질환에 걸린 경우라면 피해보상이 필요하다."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삼성전자에서 재직 중 혹은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백혈병을 포함한 모든 혈액암·뇌종양·유방암이 발병했다면 산재신청 여부와 관련없이 모두 보상하겠다."(삼성전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계열사와 협력사의 반도체·LCD 공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암·전환성 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과 생식보건문제를 겪은 노동자가 보상대상이 되어야 한다."(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16일 오후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 열린 2차 조정기일에 삼성전자의 백혈병 등 직업병 보상문제와 관련한 이해당자사 24명이 둘러앉았다.

이날은 협상에 참여하는 세 주체가 생각하는 사과·보상·재발방지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의견을 가장 달리하는 대목은 단연 보상부문이었다.

피해자 또는 그 가족 6명으로 구성된 가족대책위는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림프조혈계질환, 뇌종양, 유방암, 신경계암, 생식계암 등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병을 보상이 필요한 질병으로 꼽았다.

근무 중에 해당 질병에 걸렸다면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며, 퇴직 후 발병했다면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질환의 잠복기 등을 고려해 퇴직 후 12년 안에 발병한 사례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백혈병·비호지킨림프종·재생불량성빈혈·다발성골수종·골수이형성증후군 등 혈액암 5종과 뇌종양과 유망암 등 총 7가지 종류를 보상 대상 질환으로 삼았다.

재직기간, 퇴직시점, 발병시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보상하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다. 보상은 산재신청자뿐만 아니라 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반올림은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뿐만 아니라 계열사와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까지 포함해 해당 생산라인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 질환으로는 암, 전암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과 불임·자연유산·자녀의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등 생식보건문제까지 포괄했다. 재직 중 병에 걸린 사람은 물론 퇴직 후 20년 안에 발병한 경우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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