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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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2월 31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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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동부건설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그동안 회사채와 차입금 상환을 계속해왔으나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자금난에 몰려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해왔다.

동부건설 한 관계자는 "올해 9월 이후 회사채 1344억원과 차입금 250억원 등 1594억원을 상환했으나 운영자금과의 미스매치 등이 발생하면서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에 운영자금 등으로 1000억원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으나 산업은행 측은 김준기 동부 회장과 동부 계열사가 이중 절반을 부담하지 않으면 자금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측은 동부건설에 더는 추가 여신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실사보고서에 있는 자구계획을 이행한다는 확약과 향후 5년간 추가 자금에 대해 계열주주·계열사가 50% 이상 분담하는 확약서를 제출한다면 채권단이 1000억원 범위에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동부 측이 오늘까지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과 동부그룹 다른 계열사는 현재 동부건설에 자금을 지원할 만한 여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건설은 투자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후 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산업은행 측으로부터 비협약채권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앞서 재무적투자자(FI)들에 3100억원에 매각한 동부익스프레스의 콜옵션(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2주 전쯤에 밝히고 산업은행 측에 지원을 요청해보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단칼에 거절당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2015∼2016년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1370억원 남아 있으며 이중 개인투자자 회사채는 230억원이다.

동부건설은 국내에 약 7000가구의 주택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일부 입주 등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은 국내에 모두 90여개 현장을 운영 중인데 대부분은 도로·철도·항만 등 공공부문 공사다. 

산업은행 측은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사업장 완공을 위해 금융 당국 및 법원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동부그룹 측은 애초 동부제철은 인천공장을, 동부건설은 동부발전당진을 각각 매각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이 주관한 패키지딜(동부제철 인천공장+동부발전당진)이 무산되면서 구조조정 계획이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부발전당진이 개별 매각됐을 경우 동부건설에 5000억원 정도의 자금 유입이 가능했지만 패키지 딜 무산 이후에는 SK가스에 2000여억원에 팔렸다"면서 "거기서 구멍이 난 3000억원 정도가 자금 압박 요인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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