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고서류에 '모든' '어떠한' 표현 삭제
상태바
은행 신고서류에 '모든' '어떠한' 표현 삭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 신고서류에 '모든' '어떠한' 표현 삭제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은행의 각종 신고서류에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듯한 표현이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통장 분실신고나 비밀번호 변경 등 각종 서식 중 소비자 책임과 관련된 문구에 '모든'이나 '어떠한', '일체의' 등 과도한 표현을 삭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에서 소비자에게 거부감이 없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변액보험 기본보험료를 증액할 때 계약변경 신청서에 사업비 공제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도록 하기로 했다.

기본보험료 증액분에도 사업비가 부과된다는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에 따른 조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