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임단협 갈등' 20년만에 부분파업
상태바
현대중 노조 '임단협 갈등' 20년만에 부분파업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1월 27일 08시 4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현대중공업(대표 권오갑) 노조가 20년만에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회사 측과 벌인 50여 차례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9월23일부터 전체 조합원 1만7906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1달간 실시했다. 투표자 1만313명(투표율 57.6%) 가운데 1만11명(전체 조합원 대비 55.9%·투표자 대비 97.1%)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조는 파업 전 낮 12시30분 울산 본사 노조사무실 앞 광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연다.

이번 파업은 지난 1994년 이후 20년 만이다. 노조는 파업 직후 조합원들이 사내 각 공장을 행진하기로 했다.

회사는 그러나 상당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조업에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26일 52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회사에서 임금인상안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아 2시간30분 만에 마무리됐다.

회사는 협상에 앞서 권오갑 사장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회사의 경영사정상 더이상 추가 제시안을 낼 수 없다"고 못박고 "경영이 정상화 되어 이익을 많이 내면 그만큼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대중의 올해 임단협이 연말을 넘기고, 파업도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최근 울산지법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다음달 말께 나올 전망이다.

현대중 관계자는 "노조의 쟁의행위는 조합원 찬반투표 기간의 무기한 연장, 개표 결과에 대한 문제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다수 법률가의 판단"이라며 "쟁의행위에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맞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에서 회사가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사장을 포함해 노사관계 담당 임원 등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한 상태다.

노사는 파업과 별개로 이번 주 매일 본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회사 측은 진난 5일 49차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300만원 지급을 최종 제시하고 노조의 수용을 촉구했다.

노조는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α,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