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콜택시 '우버' 신고 포상금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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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콜택시 '우버' 신고 포상금제 추진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0월 13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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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유사 콜택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 서비스를 금지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자가용을 승객과 연결해주면 처벌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감독관청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10월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유상운송 금지조항이 있다.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서울시에 우버 단속을 지시하기도 했다.

우버 서비스 운영자는 '단지 운송 알선행위를 할 뿐이라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떄문에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이노근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유상운송을 알선하거나 조장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상운송금지 규정을 포괄적으로 보면 우버는 현행법으로도 불법이라고 판단하지만 규정이 명쾌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우버는 약 1년 전부터 서울에서 고급 리무진 차량 등을 이용한 서비스로 택시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차량 사고 등에 취약해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우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서비스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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