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교사 논란' 5·18희생자 모독 일베 대학생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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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교사 논란' 5·18희생자 모독 일베 대학생 재조명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9월 28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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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베교사 논란'(자료사진)

'일베교사 논란' 5·18희생자 모독 일베 대학생 재조명

일베교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5·18희생자를 모독한 일베 대학생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앞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양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당시 법원은 당초 검찰이 공소한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달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된 모욕죄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글을 인터넷에 올려 지난해 임용이 취소됐던 예비 초등학교 교사가 올해 다른 지역의 교원 임용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9월 현재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져 일베교사 논란이 재점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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