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차량 2부제 시작 "어기면 벌금 5만원…영업용, 장애인 탑승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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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차량 2부제 시작 "어기면 벌금 5만원…영업용, 장애인 탑승 차량은 제외"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9월 19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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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차량 2부제 시작

인천 차량 2부제 시작 "어기면 벌금 5만원…영업용, 장애인 탑승 차량은 제외"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을 맞아 오늘부터 인천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19일 인천시는 이날일부터 아시안게임 폐막일인 다음달 4일까지 오전 7시부터 밤 8시까지 시행된다.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 운전자들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일 경우 홀수 날에만, 짝수이면 짝수 날에만 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인천시 측은 설명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차량도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강화군과 옹진군, 영종도를 제외하고 인천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28개 교차로에서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영업용 차량, 장애인 탑승 차량, 결혼·장례식 관련 차량 등은 제외된다. 별도의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도 아무 때나 운행이 가능하다.

인천 차량 2부제 시작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천 차량 2부제 시작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기어이 하네", "인천 차량 2부제 시작 진자 조심해야겠다", "인천 차량 2부제 시작 벌금 폭탄 맞기 싫으니 그냥 차 안끌고 나와야겠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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