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하우시스, 하청업체 설계도면 요구하다 시정명령
상태바
LG하우시스, 하청업체 설계도면 요구하다 시정명령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9월 11일 13시 1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하우시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하우시스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급사업자 S사에 15개 창호(창·문) 등의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맡기고 금형의 상세 설계도면을 달라고 요청해 결국 받아냈다.

금형은 재료를 원하는 모양·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이용하는 금속 틀이다.

S사가 LG하우시스에 제공한 설계도면에는 금형의 부분별 상세 도면은 물론이고 주요 부분의 제조방법, 제작시 유의사항 등 S사의 기술적 노하우가 포함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LG하우시스는 금형을 수정·보완하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설계도면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이는 하도급법상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형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면 수급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만 요구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LG하우시스가 금형 설계도면 제공 요구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이메일 등으로 한 것도 하도급법에 위반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져온 기술자료 요구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