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 모두 '중징계' 결정
상태바
KB 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 모두 '중징계'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남세진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엎고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행장이 한꺼번에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사퇴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여 KB내분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과에 거부권을 처음으로 행사한데다 두 사람의 반발, 제재의 투명성 논란 등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임 회장에 대해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를 받았는데도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다"며 "국민은행의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행장에 대해서는 "작년 7월 이후 감독자의 위치에서 주 전산기 전환사업에 대해 11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는데도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사태 확대를 방치했다"며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다"고 중징계 사유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이번 결정으로 이 행장에 대한 징계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로 최종 확정됐다"며 "임 회장의 징계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이달말쯤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