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피해자 분쟁조정안 수락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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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 피해자 분쟁조정안 수락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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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남세진 기자]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중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배상비율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3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이 분쟁조정 결과를 발송한 후 열흘간 접수한 상황을 중간집계한 수치다. 피해자들은 다음달 초까지 수락 여부 의사를 밝히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락률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금감원에 동양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수락서를 제출한 사례는 총 569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락 대상인 1만4991건의 38.0% 수준이다.

계열사별로는 동양이 2656건, 동양인터내셔널 1383건, 동양레저 889건, 동양시멘트 763건 등이다.

수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10일간 164건이었다. 이 기간에 새로 접수된 민원은 423건(피해액 13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는 분쟁조정 신청자뿐 아니라 분쟁의 상대방인 동양증권도 함께 수락해야 조정이 성사된다. 최종 분쟁조정 성사 비율은 추후 동양증권의 수락 여부도 감안해야 알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 신청 안건 중 67.1%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으며 이런 결과를 지난 8일 각 피해자에게 발송했다.

금감원은 10일간 피해자 6875명에 대해 피해사례와 구제방법 등을 상담해줬다. 229명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도록 지원하는 등 7104명에 대해 민원을 상담해줬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수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조정 신청기한은 30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20일을 넘겨 도착하는 수락서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도착하는 수락서가 늘면서 새로 접수되는 민원이 줄어드는 등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민원 상담과 안내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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