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담보물 제조공정에 투입해도 담보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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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담보물 제조공정에 투입해도 담보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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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남세진 기자] 다음 달부터 철근 등 동산 담보물건이 제조공정에 투입돼도 담보 효력을 갖는다.

은행이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관련 요건이 구체화 된다.

금융감독원은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동산 담보 목적물인 재고자산이 제조공정에 투입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담보 효력이 인정된다.

그동안 철근이 절단, 절곡 등 가공단계에 들어가면 더 이상 담보물로 인정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단순한 변형·가공 등의 경우 효력이 유지된다.

은행 등 채권자가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의처분 요건이 구체화된다. 채무자가 처분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동산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실시할 경우에는 집행관이 담보등기부를 확인해 담보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 담보권자가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그동안 제 3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경매를 할 경우 은행이 경매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산 담보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대출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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