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할증, 사고 '크기'→'건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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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할증, 사고 '크기'→'건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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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남세진 기자] 2018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이 '사고 크기'에서 '건수'로 변경된다. 보험료 할인 적용 무사고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낮아지고 빈번하게 사고를 내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가 바뀌는 것은 1989년 현행 제도 도입 이후 25년 만이다.

과거 사망사고 등 인적사고가 빈발했으나 최근에는 물적 사고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자동차사고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1989년 47명에서 2012년에는 2.4명으로 줄었다. 물적 사고 비중은 전체 사고의 26%에서 58%로 절반을 넘어섰다.

변경된 방안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 기준은 사고의 크기에서 건수로 바뀐다.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이 할증된다.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 사고는 1등급만 할증된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등급은 26등급으로 1등급당 약 6.8%의 보험료가 오른다. 현재는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4점이 부과되고 1점당 1등급이 오른다.

앞으로는 50만원 이상의 사고를 내면 기존 11등급이었던 운전자의 보험료는 13등급으로 오르고 재차 사고를 내면 13등급에서 16등급으로 오른다.

현재는 인명사고 등 대형 사고가 한 번 나면 최대 6등급이 올랐으나 2018년부터는 대형 사고도 2~3등급으로 할증폭이 줄어든다.

사망사고 등의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현재보다 유리하다. 다수 사고를 내거나 일부 물적사고는 불리해 질 수 있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3년간 무사고시 1등급이 할인된다. 앞으로는 1년 무사고시 1등급이 떨어진다.

1년간 할증되는 한도도 신설됐다. 현재는 할증에 제한이 없다.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사고가 많은 경우에도 최대 9등급까지만 할증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사고자(약 10%)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오르고 그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평균 2.6% 인하(약 2천300억원)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증보험료가 증가한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인하해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했다"며 "안전운전에 노력하는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과 2017년은 사고 건수제가 시행될 경우 적용될 할증보험료를 안내하고 2018년부터 2017년의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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