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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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서비스 시행
  • 김일권 기자 ilkw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7월 29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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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후 14일 이내 출국만기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외환 등 4개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출국만기보험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 희망에 따라 해외송금 방식과 출국공항 현장지급 방식 중 1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환율 및 송금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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