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화물차, 화주·운송사업자에게도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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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화물차, 화주·운송사업자에게도 책임 묻는다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7월 29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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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앞으로 화물차에 기준을 넘겨 짐을 실으면 운전자뿐 아니라 화주나 화물운송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화물차 과적을 단속하는 이동 단속 검문소의 수가 지금의 배 가까이로 확충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과적을 뿌리 뽑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상 화물차 과적 근절대책'을 마련해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꿔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 검문소를 오는 201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7월 현재 검문소는 124곳이 운영되고 있다.

24시간 상시 단속하는 고정 검문소의 경우 화물차가 이를 피해 운행하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동식 검문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동식 과적 검문소는 차량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커다란 화물 차량을 정차시켜 과적 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이 갖춰진 것이 특징이다.

또 경찰과 국토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끼리 합동단속 체제를 마련해 단속망을 촘촘히 운영할 방침이다.

과속차량을 단속할 때처럼 카메라와 무게 측정장비를 이용해 고속으로 달리는 화물차를 무인단속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2011년부터 고속도로 6개 지점에서 무인단속 시스템을 시험 운영해왔다. 이를 실전에 투입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인단속 지점도 확대할 계획이다.

처벌도 강화된다. 7월 현재 최고 300만원인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도가 심한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도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화물차 운전자뿐 아니라 화주나 화물운송사업자에게도 과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물었는데 화주나 운송사업자도 과적에 책임이 있으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화물위탁증'의 발급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게 과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인 '자중계'를 자율적으로 화물차에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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