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배당 분리과세 선택시 3년간 20%대 단일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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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배당 분리과세 선택시 3년간 20%대 단일세율 적용
  • 김일권 기자 ilkw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7월 29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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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기업의 대주주들이 자신이 받는 배당금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20%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액주주들에게는 현행 14%인 배당세율을 5~10%로 낮추고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는 10~15%의 기업소득환류세를 걷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켜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3대 패키지 세제 중 핵심인 배당소득 증대 세제와 기업소득 환류 세제 등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배당률을 결정하는 대주주가 의사 결정에 나설 동인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대주주들이 수령하는 배당금에도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가계소득을 늘리는 차원에서 배당소득 세제를 바꾸는 만큼 소액주주와는 분리과세 세율에서 상당한 격차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에서는 대주주의 배당금에 대해 20%대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액주주에 설정된 배당세율인 14%보다는 높고 금융소득종합과세상의 최고세율인 38%보다는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현행법은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14%(1.4% 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고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6~38%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통산 다른 이자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대주주들은 38%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 발행주식총액의 1% 미만이거나 1억원 미만의 금액을 보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배당 세율을 현행 14%에서 5~9%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세금우대저축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등에 9% 세율을 적용 중이다.

기업소득 환류세는 10∼15% 수준의 세율을 검토 중이다. 이런 세율을 적용하면 지난 정부의 법인세 인하율인 3%포인트 이내에서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을 활성화해 얻는 편익이 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설계할 것"이라면서 "기업소득환류세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이나 투자, 임금 증가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과거 법인세 인하분만큼을 다시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개념으로 설계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역 이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기업의 본사나 사업장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는 요건이 추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해당 연도에 본사 인력의 50% 이상이 이전할 때 법인세를 감면했지만,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이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배려해 앞으로는 이전 후 3년 이내에 50% 이상 이전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본사·사업장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3년 연장돼 2017년 말까지 유지된다. 2017년 말 종료 예정이던 본사·사업장 신축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2020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기업의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할 경우 고용창출세액공제의 추가공제율을 현재 3%에서 4%로 1%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시장 잠식 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선 영세 영화관의 세액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의 5∼20%를 인하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영세 영화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기업 역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고등학교의 채용연계형 기업맞춤형반을 지원하는 기업에 교재비, 장비임차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 3∼4%,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의 10%가 세액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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