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 보장 위해 車 제조사 처벌·제재 수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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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보장 위해 車 제조사 처벌·제재 수위 높여야"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7월 18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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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GM리콜·토요타 급발진 관련 소비자 법적 권리 세미나 개최
   
▲ 서원대 법경찰학과 최병록 교수(한국소비자안전학회장)가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자동차 급발진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 개정 등을 통해 제조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법무법인 바른은 자동차급발진연구회, 한국소비자안전학회와 함께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GM 리콜과 토요타 급발진 소송사태 관련 한국 소비자들의 법적 권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 제조물책임법 판례 대부분 소비자 패소

이날 발표에 나선 서원대학교 법경찰학과 최병록 교수(한국소비자안전학회장)는 제조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급발진 사고, 담배 소송, 헬기 추락사고 등 사회적 이슈가 됐던 제조물책임법 판례의 대부분은 소비자가 패소했다"며 "현행법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복잡한 구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현행 법은 제조물로 규정하는 범위가 한정적이고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연이다.

최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과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법개정위원회'를 꾸려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소비자도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M의 리콜 사건에 대해 다룬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역시 "미국에 비해 한국의 처벌이 너무 약하고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국내 쉐보레 차량도 미국의 설계도면을 따라 차량을 제작한 만큼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품 관련 하자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차량 가격 하락 관련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 GM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한국법원과 미국법원에서 GM을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거는 등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작자 중심 법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자동차급발진연구회 회장)는 자동차 급발진 현상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연간 1000건 이상 발생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가솔린·LPG차량이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경우 특히 급발진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본, 미국과 더불어 우리나라 소비자가 특히 사고에 많이 노출된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나더라도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은 사례는 1번도 없었다고 김 교수는 꼬집었다.

그는 "사고가 나면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제작자 중심으로 이뤄진 법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의 김기홍 변호사는 "최근 혼다가 급가속(급발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차량을 리콜하는 등 업계에 급발진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고 있다"며 "다른 제작사들도 무조건 사건을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급발진 대책 마련을 위해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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