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로 분쟁조정 급증…지난해 4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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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로 분쟁조정 급증…지난해 4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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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유현석 기자] 동양그룹 사태로 막대한 개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분쟁 조정이 크게 늘었다.

올해 동부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분쟁 조정 '폭탄'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접수된 분쟁 조정은 4만4804건으로 전년(2만8556건)에 비해 56.9% 늘었다.

불과 1년 만에 분쟁 조정 신청이 전년보다 1만6000여건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금감원 사상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동양 사태 영향이 크다.

지난해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은 1만건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금융사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혼란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셈이다.

금융 분쟁 조정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사에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감원이 조정 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 의견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금융분쟁조정 접수는 은행·중소서민 분야의 경우 6163건으로 전년보다 11.4%, 보험은 2만247건으로 4.8%가 각각 줄었다. 금융투자 분야는 2012년 44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1만8394건이었다.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분쟁을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무려 40배나 급증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동양 사태라는 큰 사회적 이슈가 있어 금융투자 부문 분쟁 조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처리 현황은 지난해 2만9350건으로 전년(2만9173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금융투자 분야에서 펀드 등 수익률과 전산 장애 관련 분쟁 처리는 각각 17건과 37건으로 전년보다 50%와 35.1%가 줄었다. 그러나 부당 권유는 1085건으로 전년의 146건에 비해 643% 늘었다. 부당 권유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의미한다.

은행·중소 서민 분야에서 분쟁 처리는 지난해 예·적금 관련이 270건으로 전년보다 145%, 여신은 807건으로 54%가 각각 늘었다. 보험금 분야는 지난해 보험금 산정이 5635건으로 20%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과 각종 금융사 횡령 및 비리, 전산 사고에 이어 동부그룹의 위기에 따른 계열사 회사채 및 기업어음 투자자의 피해도 우려돼 분쟁 조정 신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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