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업부, 현대·쌍용차, 車 연비 재검증 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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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업부, 현대·쌍용차, 車 연비 재검증 또 '혼선'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6월 27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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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검증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극심한 혼선을 노출, 빈축을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다툼은 '밥그릇싸움' 양상으로 비쳤고 중재를 맡은 기획재정부는 컨트롤타워 역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연비 적합도 재검증은 작년 국토부와 산업부의 조사 결과가 달랐던 것에서 비롯됐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지난해 각각 14개 차종과 33개 차종을 조사했는데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2개 차종이 겹쳤고 상반된 결론이 나온 것.

국토부는 이들 차종에 대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제작사는 산업부의 적합 판정을 내세우면서 재조사를 요구했다. 결국 기재부 중재로 올해 재검증이 이뤄졌다.

두 부처의 결과가 각각 지난해처럼 다른 결론을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산업부 산하기관 조사 결과를 놓고 해석 논란이 불거지면서 양측은 1개월 넘게 공방을 벌여왔다.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 모두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하면 적합이지만 개별연비를 기준으로 삼으면 도심연비가 오차범위를 초과해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

국토부는 이에 대해 산업부 기준에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부적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국토부 주관으로 한 재검증이기 때문에 국토부 기준인 복합연비를 적용해 적합이라고 맞섰다.

이를 놓고 말 바꾸기 논란까지 일었다. 산업부가 산하 기관 검증 결과를 부적합이라고 했다가 적합이라고 입장을 바꿨으며 나중에는 조사 결과를 백지화하고 3번째 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산업부는 입장을 뒤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애초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면 다툼이 없었겠지만, 양 부처가 엇박자를 낸 데는 컨트롤타워의 제대로 된 조정 역할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기재부는 이번 재검증이 지난해 국토부와 산업부의 검증 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판단 근거로 충분치 않다고 결론내렸다.

결국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재검증 절차가 사실상 헛수고였다는 점에서 관련 부처가 책임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정부 내에서는 지난해 조사와 올해 재검증을 모두 없던 일로 하자는 논의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토부가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일종의 절충안을 택했다. 기재부는 애초 과징금 부과에 부정적이었지만 국토부의 완강한 요구에 입장을 굽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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