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를 16일 구속했다.
이날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로 있던 2008∼2012년 이모(구속기소) 당시 방송본부장 등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6억51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2억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이 회사 간부들에게 건넨 뒷돈을 상납받거나 업체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는 등 1억여원의 배임수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신 대표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 지난 11일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신 전 대표를 결국 구속수감했다.
앞서 신씨는 롯데쇼핑 대표로 일하다 홈쇼핑 시절 비리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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