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상장폐지 기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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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상장폐지 기준 해당
  • 이지연 기자 j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4월 01일 2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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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스포츠서울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1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통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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