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 140억원 환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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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140억원 환급 판결
  • 김일권 기자 ilkw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3월 11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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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파라다이스(034230)는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2011년 법인세제세 통합세무조사' 후 납부한 법인세 148억7627만원 가운데 139만7128만원의 환급이 결정됐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총 환급액이 152억117만원이며, 이는 2014년 1분기 당기순이익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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