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관리업무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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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 관리업무 집중 점검
  • 이지연 기자 j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3월 07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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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1억여건의 카드사 정보 유출을 계기로 올해 카드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업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 핵심설명서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카드 신청제도가 도입된다. 부실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테마 검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날 대강당에서 열린 '2014년도 중소서민 부문 업무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카드사들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고객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및 고객 공지 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카드 가입신청서의 수집 정보를 최소화하고 카드사 보관 정보에 대한 관리·폐기 기준을 정립하기로 했다.

카드 대출 부문과 대형가맹점 포스단말기부터 연내 직접회로(IC) 결제 단말기로 교체된다.

카드사의 밴사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되며 업무위수탁 근거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밴사에 대한 직접 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감독대상기관에 밴사를 편입해 정보보안 준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결제대행가맹점(PG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결제대행 가맹점이 실제 판매자 신용정보 및 거래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결제대행 가맹점을 이용하는 판매자도 의무 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허위·위장가맹점 방지를 위해 카드 가맹점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신청제도가 도입된다.

신용카드 핵심설명서를 제정해 카드 발급 신청 시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회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부가서비스 제공 및 변경, 카드 재발급, 연회비, 이용한도,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변경사항 통지 등이다.

가계신용대출, 대학생 대출 등 신규 수익원, 최대주주 변경 저축은행, 담보대출 관련 담보물 평가 및 관리에 관해 저축은행의 테마검사가 강화된다. 금융사고 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선 기본 내부통제 점검을 하고 문제점 발견 시 정규 검사로 전환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조기 대응하기로 했다. 자체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저축은행은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거액 금융사고 및 불법·부실 여신 취급시 감독관 파견이 검토된다.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금리 10~20%대 초반의 개인신용 대출 공급 등을 통해 여신운용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할부금융업, 펀드판매업, 정책자금 취급 등 부대 업무도 늘리기로 했다.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가계 대출 구조 개선, 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가계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 검사를 강화하고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직접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이행 여부, 불법 채권추심 등 소비자보호 취약 분야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객정보를 불법 유통·활용한 대부업자는 등록이 취소되고 임직원 자격이 제한된다.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무차별 대출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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