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가를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121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고발할 예정이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발주한 공사액 910억원 규모의 인천 청라지역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코오롱건설은 양사가 미리 정해 둔 높은 투찰가를 제시해 포스코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게 했다.
2011년 8월 공사액 456억원 규모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에서는 반대로 포스코건설이 미리 정한 투찰가를 제시해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왔다.
들러리 업체들은 일명 '들러리설계' 또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해 상대편의 낙찰을 도왔다.
담합 결과 공촌하수처리시설 공사의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은 94.0%,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공사의 투찰률은 94.5%로 높게 형성됐다. LH공사의 과도한 부채 누적에 건설사들의 담합도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
공공조달 입찰의 투찰률은 대체로 80%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과징금액은 포스코건설이 89억6000만원, 코오롱글로벌이 31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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