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개선 약정 회피한 재벌그룹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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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개선 약정 회피한 재벌그룹 공개한다
  • 이지연 기자 j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3월 04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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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앞으로 재벌그룹 계열사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지 않고 회피하거나 지연하면 공시를 통해 이를 증권시장에 공개하게 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개정안이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근 3개 사업연도 이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기업집단의 주기업체가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으로 선정됐으나 기한 내에 약정을 맺지 않으면 해당 집단에 소속된 기업은 회사채 등을 발행할 때 공시하는 증권신고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기재사항은 계열명과 주채무계열의 주기업체, 주채권은행,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기한, 약정 미체결 사유, 재무위험 및 자금조달 위험 등이다.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등 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 발행되는 채무증권의 경우 이 증권의 발행 필요성과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에 미치는 효과뿐 아니라 자본인정이 부정될 경우의 효과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채무가 재조정되는 사유 및 그에 따른 주식 전환 또는 채무 재조정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사유발생 시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 전환이나 채무 재조정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적어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해 공시하면 투자자들이 회사채 등에 투자할 때 해당 기업이 구조조정을 회피하거나 지연한 사례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해당 기업에도 약정 체결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해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자자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현대그룹이나 동양그룹 등 일부 재벌그룹은 증권시장에서 고금리를 제시하며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모아 주채권은행의 여신을 상환함으로써 주채무계열 지정이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었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전체 금융기관의 0.1%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은 주채무계열 중 재무구조 취약 우려 그룹을 선정한 뒤 주채권은행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이 지난해 선정한 주채무계열 30개사 중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대기업은 동부, STX, 대한전선, 한진, 금호, 성동조선 등 6개사다.

올해는 주채무계열 편입 신용공여 기준을 0.075%로 낮추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제외됐던 현대 등이 다시 편입돼 43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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