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시 1장짜리 핵심설명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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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시 1장짜리 핵심설명서 제시
  • 김새미 기자 saemi@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2월 23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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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새미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1장짜리 핵심 설명서를 제시하게 된다.

카드사들은 마일리지 등 부가혜택을 5년간 의무적으로 변경하지 못하게 된다. 고객에 불리한 포인트 적립·사용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이런 조치를 올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카드사들이 1억여건 고객 정보 유출로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킴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카드 고객 권리 강화가 요구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카드 고객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며 "1장짜리 핵심 설명서는 고객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인지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 회원에 등록하려면 수십장에 달하는 약관이 딸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내용 자체도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 있어 고객 대부분이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채 카드사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부분에 서명만 하고 카드를 발급받는 게 현실이다.

정작 카드에 가입하고서도 자신이 보유한 카드의 조건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핵심 설명서는 노란색 글씨로 활자도 키우고 카드 부가혜택 조건, 유효 기간,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신용대출 한도 및 조건 등 고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을 명기하게 된다.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카드사에 알리라'는 등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과 개인 정보 제공과 관련한 유의 사항도 들어간다.

이는 작년 보험권에서 도입한 핵심 상품 요약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보험도 약관이 워낙 복잡해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상품 요약서를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카드 분야도 민원이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핵심 설명서를 내놓기로 한 것이다.

카드 회원이 개인 정보 제공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도록 신청 서식도 전면 개정된다. 기존에는수백개 제휴업체에 개인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는 포괄적 동의가 가능했다. 하반기부터 개별사에 대해 동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카드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수시로 축소했던 부가혜택도 마음대로 못하게 된다. 카드를 출시할 때 고객 유치를 위해 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등 부가혜택을 퍼줬다가 나중에 대폭 축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국민카드와 하나SK카드는 부가혜택을 수차례 멋대로 줄였다가 금감원에 집중 제재를 받아 '문제의 카드사'로 관리될 정도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에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카드 회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한도 등도 임의로 바꿀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업계와 협의를 하는 절차를 밟겠지만 5년간 부가혜택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라며 "카드를 출시하면 카드사가 끝까지 처음의 약속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TV 광고 등을 할 때 최저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최고 대출금리까지 표시하도록 개선된다.

카드 무서명 거래도 확대된다. 카드 결제 시 대형마트 등은 5만원 미만에 대해 서명이 필요하지 않아 고객으로서는 편리하고 카드사도 전표를 수거하는 밴(VAN)사를 거치지 않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이 무서명 거래액이 최대 10만원 미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매년 1000억원 정도로 사용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카드 포인트도 고객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바뀐다.

우선 1포인트는 1원이라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현재 다른 모든 카드사는 이 원칙을 지키고 있으나 현대카드만 현대캐피탈의 자동차할부 프로그램과 연동을 이유로 '1포인트=0.6원'이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현장 검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기존 3000~5000 포인트인 최소 적립 포인트 기준을 1000 포인트 수준까지 내리고 포인트 소멸 시효도 5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포인트 소멸 6개월 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된다.

포인트 통합 시스템도 구축하고 포인트로 쓸 수 있는 범위를 기존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연회비, 상품 구입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포인트는 쓰기 불편하다는 고객의 민원이 많아서 최대한 쉽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모두 뜯어고칠 방침"이라며 "앞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꼼수를 부리는 카드사는 제재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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