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드림자산운용 펀드운용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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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드림자산운용 펀드운용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
  • 이지연 기자 j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2월 20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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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펀드 간 연계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우리자산운용과 드림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직원 견책·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자산운용은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면서 토지수용보상금을 제3자가 유용하게 하는 등 적절한 회수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펀드에 손실을 초래했다.

펀드·일임 재산간 연계거래를 통해 345억원 어치의 펀드를 매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또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가 하면 직원 3명이 사전 신고 없이 타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해 옵션과 주식을 매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우리자산운용에 대해 6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2명에게는 견책, 7명은 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드림자산운용도 운용업무 위탁금지 규정과 임직원의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적발돼 관련 직원들이 과태료 2500만원과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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