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통신요금' 부당 독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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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통신요금' 부당 독촉 금지
  • 이지연 기자 j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2월 20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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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사가 연체된 통신요금을 부당하게 독촉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최근 통신사에서 채권 추심을 위탁받은 신용정보사가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전화해 부모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위반 사례가 적발돼 즉각 시정하라고 지도했다.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 채무 사실의 제삼자 고지 등으로 민원을 유발한 신용정보사 직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특별 교육을 하기로 했다.

연체 통신비에 대한 부당 채권 추심 민원은 2012년 639건에서 지난해 925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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