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거품금리' 통장 소비자 현혹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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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거품금리' 통장 소비자 현혹 '요주의'
  • 김일권 기자 ilkw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3월 06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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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제한' 잔고 유지 등 조건 까다로워…"불완전판매 가능성 우려"
   
▲ 은행 예금창구에서 직원이 소비자와 상담하고 있다.(자료사진)

[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KB국민·우리·신한·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제시하는 예금금리에 거품이 잔뜩 낀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금리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통장 잔고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소비자들이 자칫 헛물만 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잔고 100만원 이하면 최대 연 2.0%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KB스토리통장'은 수시입출금식 통장 가운데서는 비교적 높은 최대 연 2.0%의 금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최대 금리 혜택은 통장 잔고 100만원에 한해서만 누릴 수 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잔고에 대해서는 연 0.1%의 기본이율이 적용되기 때문.

100만원 이하의 잔고에 대해서 2% 금리를 다 주는 것도 아니다. 거래실적 등에 따라 제공되는 포인트 점수가 최근 6개월간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최대 금리 2%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가 없으면 잔고가 100만원 이하라도 기본이율인 0.1%가 제공된다.

우리은행의 '우리평생파트너통장'도 수시입출금식 통장이지만 최대 연 2%의 금리를 제시하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상품 역시 100만원을 초과하는 잔고에 대해서는 연 0.1% 기본이율이 적용된다. 100만원 이하 잔고에 대해서도 최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이체·연금이체 실적 등 조건이 붙는다.

신한∙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은행들은 이처럼 수시입출금식 통장에 적용하는 금리에 까다로운 조건을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상품의 성격상 예금자산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통 고객들은 수시입출금식 통장에 자금을 많이 두지 않는다"며 "때문에 금리 우대 금액을 소액(100만원) 기준으로 정한 것뿐이지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은행들의 마케팅 기법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소비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약 1개월간 관련 상품들의 광고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상당수 은행들이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금리만을 제시하는 등 과장광고를 일삼아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상품에 대한 은행들의 광고행태를 지도했다.

지도 후 은행들의 과장광고 행태는 일부 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품 자체에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농후하다는 입장이다. 

◆ "상품 구조 복잡하면 불완전 판매 가능성 높아져"

참여연대 경제조세팀 관계자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2%라는 금리 조건에 마음이 흔들리는 소비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100만원 이하의 잔고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크지 않은 반면 최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많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봤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품 설계가 복잡한 경우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판매의 소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간 경쟁 촉진을 위해 상품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정말 불리한 경우가 아닌 이상 상품 설정에 대해서는 자율로 맡긴다"면서도 "다만 상품의 내용이 정확히 공시되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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