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카드 발급한 롯데카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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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 카드 발급한 롯데카드 제재
  • 김새미 기자 saemi@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2월 06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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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새미 기자] 롯데카드는 사망한 소비자에게 카드를 발급했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대한 종합 검사를 통해 사망자 7명에게 신용카드를 갱신해주고 신용카드 모집 시 부당한 경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주의, 과태료 500만원, 임직원 5명에게 주의적 경고 등을 내렸다.

카드모집인 5명은 15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는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기 전인 지난해 롯데카드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적발한 내역"이라며 "신용카드 발급 시 본인 확인 소홀과 이사회 부당 운영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신용카드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사망자 3명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갱신해줬다.

2012년 2월부터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사망자 정보에 의해 신용카드 갱신 대상자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사망자 4명 이름으로 카드를 갱신해줬다가 적발됐다.

롯데카드 모집인 5명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면서 회원을 모집했다가 들통났다. A씨는 지난해 3월 현금 2만원과 2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고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작년 5월부터 6월까지는 롯데카드 상담원이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를 가입한 일부 회원에게 계약 해지 시 재가입 절차를 잘못 설명했음에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

롯데카드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사회 의결 시에 일부 이사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조작했다. 재적 이사 전원 찬성 의결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1200억원의 기업구매전용카드 2건을 취급했다.

여신금융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근 임직원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에도 롯데카드는 2010년 주주총회에서 B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2012년 재선임했다가 지적받았다.

현재 롯데카드는 국민카드, 농협카드와 함께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특별 검사를 받고 있다. 롯데카드는 이번 정보 유출건으로 오는 17일부터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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