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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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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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정미라 기자] 디지안 등 8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개정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품, 시각·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소방시설공사 등 총 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정됐다.

개정된 분야는 자동차, 조선, 조선제조임가공, 엔지니어링활동 등 총 4개 업종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기본 준거로서 기능하며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 역할을 한다.

부당특약 금지, 납품단가조정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등 작년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계약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작업 비용을 원사업자가 정산해 지급하도록 한다. 

또 원사업자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작업한 때는 발주자가 대금을 증액해주지 않더라도 원사업자가 대금을 증액하도록 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수급사업자가 개량한 기술을 보호하되 원사업자의 기여분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했다. 단 디자인분야는 제외다.

이밖에 수급사업자가 다시 하도급을 줄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단체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협조를 구하는 한편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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