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과도한 대출 광고 연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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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과도한 대출 광고 연내 제한된다
  • 김새미 기자 saemi@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1월 28일 08시 07분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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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새미 기자]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부업체들의 과도한 대출 광고가 연내 제한된다.

고금리 대출 수익으로 연간 500억원을 광고비로 투입해 사회 취약계층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 이자율 인하로 대부업체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숨어드는 행위에 대해선 정부가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연내 금융사의 과도한 대출 광고를 제한할 계획이다.

대출 방송 광고를 제한하려는 이유는 대부업체 때문이다. 과잉 대부를 조장하는 행위 규제, 무차별적인 반복 광고 제한, 청소년 등을 고려한 광고 시간 조정, 허위 광고 적발 시 전화번호 정지 조치 등이 검토된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49%가 방송 광고를 보고 대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야가 내달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대부업 관련 개정안인 '광고 시 최고이자율 게재', 'TV광고 전면 금지', '어린이와 청소년 시청 시간대 방송광고 금지' 등에 이같은 정부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1억여건의 카드사 정보 유출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금융사에 전화, 문자메시지(SMS), 이메일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개인 정보 유출에 가장 취약한 대부업체는 TV 대출 광고를 통해 통제를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으로 금융사의 전화 영업을 막았으나 정작 대부업체는 종편이나 케이블에서 대출 광고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이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TV 방송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해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었다.

국내 대부업 광고의 경우 규제가 없고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이자율, 추가비용, 경고 문구 등만 표시하면 된다.

러시앤캐시를 거느린 A&P파이낸셜 등 대형 대부업체는 종편, 케이블TV, 인터넷, 지하철, 영화관 등 무차별적인 광고를 보내고 있다.

이들 상위 대부 10개사의 지난해 광고액만 500여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4대 시중은행 광고가 400여억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업이 이미 은행을 추월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부업 광고를 과도하게 미화할 경우 해당 업체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개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이 기존 연 39%에서 34.9%로 낮아지는 4월부터 수백여개의 대부업체들의 폐업하고 불법 사채업자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대부업이 음성화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이 개인정보 불법 유통업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자율 상한선이 낮아짐에 따라 폐업하고 불법 사채놀이를 하는 업자들이 생길 가능성이 커져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대부업의 음성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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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공망 2014-01-28 12:49:57
대부업체의 과다광고제한은 너무늦은감이 있다. 이자율이 너무높아 한번 그곳에 발을 들어놓으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많다. 절실한 마음에서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사람들에게 보다 안전한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돈을 빌리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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