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필립모리스 건보공단 거액 담배소송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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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필립모리스 건보공단 거액 담배소송 '긴장'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1월 17일 0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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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상승-공단 손실 등 수 조원대 소송…업체 "위법행위 없다"
  ▲ 자료사진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KT&G(대표 민영진), 한국필립모리스(대표 정일우)등 담배회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격적인 수 조원대 소송 움직임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진료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흡연에 따른 소비자 건강 악화와 의료비 부담은 공단 재정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장, 담배업체를 코너로 몰고 있다. 가뜩이나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소송전에 돌입할 경우 기업이 입는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건보공단, 24일 이사회서 소송여부 확정

17일 정부와 담배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열고 흡연피해구제 소송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상승, 그에 따른 공단 재정 손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것. 

소송규모는 환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0년 소세포 폐암 환자 진료비중 공단이 부담한 432억 원에 대해 환수 소송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소송규모는 600억 원대로 추산된다. 환수 범위를 2002~2012년도로 확대하면 3000억 원 이상으로 커진다.

사회적 여론, 외국 사례, 국회 입법 등을 고려하면 소송규모가 수 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앞서 국내에서 진행된 유사 소송에서는 담배업체가 이겼다. 지난 1999년 폐암 환자 32명은 '흡연으로 암에 걸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했다.

1월 현재 계류중인 3건의 개인 담배 소송에서도 법원은 흡연자 피해에 대한 업체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조상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표시상 결함,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위법행위도 찾을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개인 흡연자가 흡연피해구제에 있어 담배업체의 책임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한 것이 주요 패인으로 꼽힌다.

반면 건보공단은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과학적 진료 기록에 입각한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흡연 피해 사실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이 제기한 소송과 비교하면 무게감은 상당하다. KT&G, 한국필립모리스 등이 이번 소송을 앞두고 긴장하는 이유다.

KT&G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133억 원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했다. 2010년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개선이 절실한 시기에 거액이 걸린 소송전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 "건보공단 구상권 행사, 무리한 주장"

다른 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KT&G 관계자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담배업체에 대한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담배업체의 위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언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아직 소송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KT&G는 약 60%의 시장 점유율로 국내 담배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이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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