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제' 시행...말띠해 뭐가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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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제' 시행...말띠해 뭐가 바뀌나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1월 01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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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명주소 적용…차량모델별 보험료 26등급으로 확대
  ▲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초급매' 매물 등을 알리는 추천매물 게시판이 걸려 있다. (자료사진)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 주택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세는 영구 인하된다. 멀티방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되며 화재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21등급인 차량모델별 보험료는 26등급으로 조정된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도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사회, 교육, 산업, 금융 등 전반에 걸쳐 새해 바뀌는 제도들을 정리해 봤다.

◆ 사회·행정·법무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올해 추석 연휴는 5일이 된다. 추석 하루 전인 오는 9월7일이 일요일인 탓에 연휴인 화요일(9월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휴일로 쉴 수 있다.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억 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영구인하된다. 6억∼9억 원 주택은 2%, 9억 원 초과 주택·다주택자는 3%가 각각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를 말한다.

비디오물을 시청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멀티방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된다.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영화상영관이나 복합영상물제공업 영업장에서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선이 설치된다.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그간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5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9500만 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된다. 우선 변제 보증금도 3200만 원으로 700만 원 늘어난다.

◆ 교육

올해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 기능·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해외 국비 유학·연수생을 선발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인재 10여명을 뽑아 학비와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가 분실할 경우 1개교당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상해준다. 다만 학교와 교사가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야 한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 단위가 현행 5단위에서 6단위로 늘어난다. 일선 학교는 한국사 수업을 2학기 이상 걸쳐 편성해야 한다.

◆ 산업·부동산

다음달 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정량 평가해 보험료율 할인과 더불어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주기를 최소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한다.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입지·설비·고용 보조금 지급,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주거급여 제도와 비교해 대상 가구 수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수준도 현행 월 8만원에서 11만원 선으로 늘어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그간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합친 통합모기지가 출시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과 금리는 주택기금기준으로 통일돼 대상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된다. 연체이자율도 시중은행 최저수준(17%→10%)으로 조정된다.

◆ 금융·증권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조정되고 최고 적용률이 200%로 해서 상한이 5개 등급 신설된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중 34개, 외제차는 34개 중 인상 32개가 인상된다.

복잡한 계약 내용부터 나오던 보험 상품 약관이 소비자의 관심사인 보험금 지급 사유 등을 맨 앞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지급 절차를 통합해 약관 전면부에 배치된다. 계약 관련 일반 사항은 후면부에 나온다. '수장부의'와 같은 어려운 말은 '손바닥의'로 바꾸는 등 어려운 보험 용어도 순화된다.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12월 현재는 환자가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치료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 가입자와 같은 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전용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비급여만 발생해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4월부터는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기한이익이란 대출소비자가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로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겨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긴다.

공정거래법이 이달부터 개정돼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 교통

올해 상반기 중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간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항공기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도 개선된다. 이달부터 손톱깎이나 긴 우산, 와인 따개, 눈썹정리용 칼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은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도 스마트폰, 태블릿PC, 전자책 등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스마트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한 비행기 모드에서만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항공기가 이착륙 중인 고도 1만 피트 이하에서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항공기 전자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사용을 제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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