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 최대 600만원 까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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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 최대 600만원 까지 늘어
  • 이지연 기자 j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12월 26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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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가 내년부터 최대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체크카드 1일 이용 한도를 일제히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200만~300만원에 불과했던 신용카드 1일 한도가 최대 2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는 혼수용품 구매 등을 위해 가전제품 대량 구매 시 기존의 체크카드 이용한도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체크카드의 1일 이용 한도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아 카드사들에 올해 말까지 늘리라고 지도했다"며 "내년 1월1일부터 최대 600만원까지 1일 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현대·KB국민·삼성·롯데·우리·하나SK카드 등 13개 전업 및 은행 겸용 카드사는 체크카드 1일 이용액 한도 증액을 이미 했거나 내년 1월부터 동참할 계획이다. 경남은행은 내년 1분기에 합류할 예정이다.

체크카드 '24시간 결제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에 본격화된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 시스템은 일일 정산 등의 문제로 자정 이후 5~15분 정도 중단됨에 따라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결제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을 24시간 중단없이 하도록 했으나 은행 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걸려 내년 1월부터는 신한카드, 우리카드, 농협, 수협, 대구은행, 전북은행만 가능한 상황이다.

내년 1분기에 하나SK카드, 3분기에 씨티은행, 부산은행, 4분기에 산업은행이 가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체크카드를 24시간 결제하려면 은행이 백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내년 1월부터 모든 카드사가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시행 계획조차 내놓지 않는 비협조적인 카드사도 있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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