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업계 최초로 서울 서초 A4BL(222세대) 분납임대주택에 대해 보증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에는 하남미사, 수원호매실, 인천가정 지구 등의 분납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보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납임대주택이란 집값의 일부만을 입주 전에 지불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분납금을 납무해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을 말한다.
보증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분납임대 주택이며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의 5%이상을 납부한 임차인이다.
또한 분납임대주택에 대한 보증지원한도는 최고 3억원으로 보증대상 자금은 초기 분납금, 중간 분납금 및 최종 분납금 외에 임대료 전환가능 보증금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분납임대주택은 분양과 임대가 혼합되어 있고, 분양전환까지 장기간이 걸려 그동안 보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번 첫 지원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분납임대주택에 대해 보증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10년 6월 입주한 오산세교지구 분납임대주택의 중간분납금에 대해서도 보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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