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 주거래계좌 이동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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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간 주거래계좌 이동 쉬워진다
  • 김일권 기자 ilkw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11월 27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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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거래은행을 바꾸면 계좌에 딸려 있는 공과금∙급여 이체가 자동이전되는 은행 계좌이동제가 2016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치매, 간병 등을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이 출시된다.

증권사의 인수합병(M&A)이 쉬워지고 신속 상장제의 도입으로 유망 기업의 기업공개(IPO)는 활성화된다. 또 금융업 진입 및 영업 규제가 대거 풀리고 한국형 사모펀드 체제도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의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10-10' 전략의 청사진 성격이다.

소비자의 금융사 선택권 보장을 위한 은행권 계좌이동제는 2016년부터 시행된다.

은행 계좌이동제란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 이체, 급여 이체 등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이전되는 시스템이다.

'100세 시대'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위한 상품도 나온다. 보험금 대신에 간병, 치매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이 대표적이다. 이 보험을 통해 식사, 세면 도움, 외출 동향, 청소 및 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개인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할 경우 수수료를 10% 할인해주고 밀린 보험료를 1회차만 내도 실효 계약을 부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은 가입자 보호를 위해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해 금융사의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장수 위험 관리를 위해 장기채 시장 활성화, 장수채권 발행 방안 등도 검토한다.

모든 금융상품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금융상품 자문업 도입, 사망 보장 등을 추가한 재형저축보험 개발 등도 이뤄진다.

M&A를 추진 중인 증권사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 허용 등 영업인가 요건을 우대하기로 했다.

경영부진 증권사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자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하고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제도가 증권사 M&A를 제약하지 않도록 '연결회계기준 NCR'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회사 리스크에 따라 차별화해 총위험액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 질적 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고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 심사시간(45영업일)을 절반 이하(20일 영업일 이내)로 줄이는 신속상장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권 규제는 대폭 풀어 금융투자업 인허가 단위를 통합하고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 업권은 하나로 통합해 기업금융 특화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들 금융사의 부수 업무는 신고제로 바뀐다.

또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로 통합해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설립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개선돼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신설 해외 점포에 대해 경영실태 평가 유예기간을 은행은 3년, 보험과 금융투자업은 5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지주사 형태의 현지 금융사 인수 허용, 지주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의무보증비율 완화 등도 해외진출 독려책이다.

종합금융그룹의 시너지를 위해선 금융지주사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지주사에 경영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 금융그룹의 경영의사결정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도 확대된다.

또 기술신용 평가기관을 만들어 기술∙지식재산 활성화를 꾀한다. 내년부터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우수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한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에 통합되고,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내년 설립하는 등 감독체계 개편 작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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