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 통행 방해시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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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 통행 방해시 범칙금?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11월 01일 2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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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 통행 방해시 범칙금?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서울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일부터 대대적인 정지선 위반 차량들에 대한 집중적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대상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오는 행위, 횡단보도 위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최고 15점이 부과된다. 또 횡단보도 위에 멈춰서면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을 받는다.,

한편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에 네티즌들은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꼭 지켜져야 한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평소에 불편했는데 잘됐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횡단보도 위에 세우는 것 정말 무개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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