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과 임금차별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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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과 임금차별 안 받는다
  • 장애리 기자 appl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10월 21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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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해당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

복리후생비 등 처우 측면에서도 기존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95개 공공기관에 최근 전달했다.

기재부는 고용 안정 차원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처우 개선 등 추가 비용은 각 기관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처리하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되 임금 등 처우 개선 사항은 기관의 재정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셈이다.

기재부는 다만 전환된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총인건비에 포함해 관리하고 임금 인상률은 전환 다음해부터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상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제시했다.

기존에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 등 다른 항목에 포함돼 임금이 아예 오르지 않거나 올라도 정규직보다 적게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

정규직 직원의 임금은 총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매년 일정 수준 이상씩 오르지만 다른 비용의 인상률은 그때그때 달라 심한 경우 근무 연한과 상관없이 동일 임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많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최악의 경우 매년 동일 임금을 받던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앞으로는 정규직 직원과 같은 임금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

기재부는 무기계약직 전환 때 보수는 각 공공기관 특성에 따라 연봉제나 직무급제 등으로 적용하되 보수 수준이 늘어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번에 함께 제시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포함해 복리후생비 등에서도 정규직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공공기관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마련해 부서별·직종별 정원관리, 보수·수당·복무관리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이후에는 정원의 5% 범위에서만 운용토록 할 예정이다.

전환 대상 업무는 정부 지침에 따라 연중 계속되는 형태로 과거 2년 이상 계속됐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규정했다.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비정규직 비율보다 높아질 수 없으며 한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다시 기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정규직 전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지표를 새로 만들고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생산성이나 총인건비 인상률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도 경영평가상에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 810곳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25만1000여명 중 6만5711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앞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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