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카드·캐피탈사에 금리인하 요구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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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카드·캐피탈사에 금리인하 요구권 의무화
  • 장애리 기자 appl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10월 14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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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과 카드, 캐피탈사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 인하요구권이 연내 의무화된다.

금리를 변경하거나 대출 또는 대출 연장 시 고객에 대한 고지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 카드업에 대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공을 위한 모범 규준을 만들어 최근 해당 금융사에 내려 보냈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올 11월, 캐피탈·리스 등 여신전문금융업과 카드업은 올 12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합리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모범 규준을 만들어 지도했다"면서 "과거 임의로 고객에게 과도한 금리를 부과하고 대출 정보도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침은 금리 인하요구권을 적시한 점이다.

현재 금리 인하요구권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분야는 은행권이다. 지난해 은행장 전결 금리 횡포로 고객 불만이 터지면서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금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금리 인하요구권을 은행 내규에 넣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은행에서 본격 시행된 금리 인하요구권은 올해 들어 8월까지 3만737건에 달할 정도다.

금융당국은 은행 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과 카드, 캐피탈사 등의 고객에도 금리 인하요구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모범 규준에 강제했다.

상호금융사에는 고객이 금리 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 종류 등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 사유로 가계 대출은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신용등급, 기업대출은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특허 취득 등을 적시했다.

금리 인하요구권의 내용 및 이용 절차 등을 홈페이지와 상품설명서에 기재해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도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대출금리 산정에 있어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혼인 여부,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도 이들 상호금융이나 카드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관련 기준이 명확지 않아 무시되고 고객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면서 "모범 규준을 만들어 금리 인하요구권을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 및 카드사, 캐피탈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마음대로 금리를 바꾸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상호금융의 경우 개인신용대출 만기 자동 연장 시 고객 신용도 변동에 따라 변경된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승진 등 신용도가 좋아지면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상담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가 손실을 떠안는 보증부 대출의 보증 부분은 가산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인 신규 대출은 대출금액, 만기, 대출 금리 수준 등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 고객이 선택한 수단으로 안내해야 한다. 개인 변동금리대출은 금리 변경 시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알려야 한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기간별로 차등화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연체 이자율도 연체 기간별로 차등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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