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감독원은 도대체 뭘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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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감독원은 도대체 뭘 했는가?
  • 김일권 기자 ilkw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10월 14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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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과 한 통속이다."

'동양사태'로 약 4000만원의 투자금액을 날리게 됐다는 한 피해자의 말이다.

동양사태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기업인들의 부도덕한 행위와 함께 감독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동양사태'를 쳐봐도, 사태 초기에는 경영진의 불법적인 행위를 지적하는 기사 일색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책임을 묻는 기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번 동양사태처럼 기업들이 부도위기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하다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는 지난 LIG∙웅진 사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감독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문제가 됐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CP가 판매되는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음을 알고도 감독당국의 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방치한 면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되고 처벌돼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사후적인 처벌보다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감독당국이 제 역할을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른바 '대리인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소유주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기업을 운영했을 때 자발적인 동기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나타낸 용어로 경영학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감독당국 직원들은 경영인은 아니지만 국민들을 대신해서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대리인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저축은행사태나 이번 동양사태에서도 드러났듯 금융기관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면 관련된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지만 감독당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얻는 피해는 크지 않다.

이들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려면 더 확실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에는 '당근'도 있지만, 좀 더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채찍'이다.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과 같은 감독당국 수장의 방만한 직무수행에 따른 확실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다행인 것은 현재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내년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금소원이 단순히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을 넘어 금감원과 금융위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잡는다면 동양사태에서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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