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사채 알선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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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사채 알선 소비자 경보
  • 장애리 기자 appl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9월 23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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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금융감독원은 여러 금융사에서 받은 고금리대출을 은행 저금리대출로 일괄 전환해 주겠다고 한 뒤 사채를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대출모집인이 늘고 있다는 소비자경보를 23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속칭 '통대환대출'을 유도하는 대출모집인들은 인터넷 포털 카페를 통해 다중채무자에게 접근,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을 걸고 사채로 기존 대출을 갚아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올린 뒤 은행에서 저금리대출을 받게 해준다.

이들이 자금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저금리로 대환할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내도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이나 사채업자의 불법 알선으로 '신용세탁'을 한 채무자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사채로 2금융권 대출을 상환한 뒤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중채무자의 사정을 악용한 불법 사금융 알선과 중개수수료 편취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고금리대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는 국번없이 1397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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