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위메프 '최저가보상제' 뒤늦은 개선에 박수
상태바
[기자수첩] 위메프 '최저가보상제' 뒤늦은 개선에 박수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9월 02일 08시 1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 가장 싸다. 믿어도 좋다. 만약 더 싼 곳이 있다면 가격차액은 물론 신뢰를 저버린 데 따른 보상금도 추가 지급하겠다."

'최저가보상제'의 일반적인 속뜻이다.

자전거를 구매하기 위해 최근 위메프를 찾았다. 업계 최초 최저가보상제를 전면에 내걸고 있어 가격적인 부분의 신뢰가 상당했다. 쿠팡, 티몬과 같은 경쟁사가 더 싸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될 것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발견했다. 휠라 바이크(FILA Bike)의 'GANSTER F7 700C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가 25만9000원. '이 제품이 경쟁사에서 판매되고 있다면 가격차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쿠팡 홈페이지로 이동했다. 2만원 저렴한 23만9000원. 같은 제품이 틀림없었다. 사은품이나 무료배송 등 부가혜택도 동일했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오픈마켓 11번가는 최근 추석선물세트 기획전을 진행하면서 차액보상 액수를 220%로 못박았다. 등산∙캠핑용품전문업체인 '오케이아웃도어닷컴'은 130%. 두 업체 모두 자사 홈페이지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준다.

'오케이아웃도어닷컴'을 기준으로 하면 위메프로부터 최소 6000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섰다. 하지만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차액만 '포인트'로 환급하고 있었던 것.

똑같은 제품이 위메프에서는 5만5000원, 쿠팡에서는 5만원에 각각 판매되고 있다고 가정하면 위메프 구매자는 5000원을 포인트로 받게 된다. 여기에서 자체 '5%적립금' 행사에 따라 발생된 2750포인트는 제외된다. 2250포인트만 실제 손에 쥘 수 있다는 의미다.

그마저도 1개월 내에 소진하지 않으면 증발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쿠팡을 통하면 당장 현금을 아낄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짧은 포인트를 쌓기 위해 위메프를 이용하는 합리적 소비자는 없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오히려 '비교해보니 위메프가 비싸더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을 경쟁사들로 내모는 역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위메프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내부 적으로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

"최저가보상제가 아닌 부분적인 '차액환불제'가 아니냐. 소비자들에 대한 우롱이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한 위메프 관계자의 답이다.

그로부터 일주일여가 지난 1일 현재. 위메프는 '최저가 110%보상제'로 옷을 갈아 입었다. 추석 선물시즌을 염두에 둔 듯 이달 중순까지로 시기는 한정했다. 향후 어느 정도의 영속성을 가지게 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위메프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용출혈임에는 분명하다. 수백가지가 넘는 모든 상품가격을 경쟁사보다 싸게 맞추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탓이다.

"위메프가 큰 결정을 한 것 같다. 비용지출로 인한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가격=위메프'라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 조금씩 생기지 않겠나.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업계 관계자의 분석이다. '쓴 소리' 듣기를 마다하지 않고 개선해 나가는 위메프의 미래가 벌써부터 기대되는 이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