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워터파크 음식물 반입금지 '속보이는 장삿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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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워터파크 음식물 반입금지 '속보이는 장삿속'
  • 장애리 기자 appl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8월 12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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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지난 주말 경기도 용인 '캐리비안 베이'에 물놀이를 갔다. 출입구 앞엔 '음식물 반입금지'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방문객들을 위협하듯 커다랗게 붙어있었다. 집에서 싸온 각종 음식들을 걸러내기 위한 소지품 검사가 주변에서 한창이었다.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외부 음식물의 내부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업체 직원의 설명이었다. 

웅진플레이도시, 캐리비안 베이, 리솜스파캐슬 등 국내에서 영업중인 대다수 워터파크는 수질관리,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음식물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이유식, 환자식, 껍질을 벗겨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담은 과일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워터파크 내에서 한식, 양식, 중식, 분식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물을 판매한다는 점이다.

이용객들은 어쩔 수 없이 내부에서 식사와 음료를 사먹을 수 밖에 없다. 설상가상 시중가격보다 30~40% 비싸다. 캐리비안 베이에서 판매하는 '치킨커리라이스'는 9300원으로 대부분의 식사는 9000원~1만2000원대다.

일부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상에 몰래 음식물을 숨겨 입장한 짜릿한(?) 경험담을 자랑처럼 늘어놓고 있다. "아이들 가방은 소지품 검사에서 제외된다" 등 음식 사수 노하우도 공유된다. 제한적인 메뉴와 비싼 가격에 각각 부담을 느낀데 따른 촌극이다.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본부는 최근 이 문제에 관해 국내 워터파크 21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했다.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 제약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밖에서 산 샌드위치는 안되고 매점의 비싼 샌드위치는 먹어도 된다는 논리. 소비자들은 납득하기 힘들다.

지난해 국내 워터파크 총 방문자 수는 700만 명이다.

워터파크가 단순히 여름 한 철 방문하는 물놀이 시설을 넘어 삶의 여유를 제공하는 문화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이러한 근시안적인 '음식' 상술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소비자의 지갑은 질 좋은 서비스 앞에서 열린다는 불변의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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