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업체 영업방해' 하이트진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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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업체 영업방해' 하이트진로 시정명령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7월 10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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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을 빼앗아 오는 방식으로 중소업체의 영업망을 무력화시킨 생수업체 하이트진로음료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용량 생수시장 업계 1위인 하이트진료음료는 지난 2008년8월 대전·충남 지역의 중소 생수업체인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겠다고 꾀어 11개 대리점 중 9곳을 자사로 영입했다.

하이트진료음료는 대리점들을 영입하기 위해 계약 중도해지 소송비용의 절반을 대주고 일반 대리점에게 주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대리점을 빼앗긴 마메든샘물은 매출의 80%가 줄어든 데다 대리점도 결국 1곳만 남게 돼 사업을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마메든샘물이 취급하던 대용량 생수 제품은 배송과 수거를 직접 해야 해 대리점을 통한 유통이 필수적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전체 생수시장에서는 농심이 시장점유율 33%(2011년 기준)로 1위이지만 폴리카보네이트(PC)병 제품(대형생수) 시장에서는 하이트진료음료가 점유율 18%(2012년 기준)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료음료가 영업망 인수나 합병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중소업체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침탈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같은 사안이 이전에 덤핑(부당염매) 사건으로 신고됐지만 입증증거가 부족해 제재하지 못했다"며 "이를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탈이라는 시각에서 다시 접근해 증거를 새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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