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늑장해지, 통신3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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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늑장해지, 통신3사 시정명령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6월 05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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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접수된 인터넷 해지 신청을 지연 처리한 통신업체들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초고속인터넷 해지 업무를 지연처리하거나 관련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9∼12월 3사의 초고속인터넷 해지 처리 61만6000여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KT는 전체 처리 건수의 10.4%, SK브로드밴드는 67.0%에서 해지 지연·누락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지연·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해지 지연·누락으로 발생한 요금을 소급해 감액해주고, SK브로드밴드는 해지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에 요금을 부과하지 않아 이용자가 부당한 요금을 내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6월 방통위가 마련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해지관련 이용약관 개선방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관 개선방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신청을 받거나 해지 처리를 종료했을 때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한다. 문자 통보를 준수하지 않은 비율은 △KT 66.7% △SK브로드밴드 67.0% △LG유플러스는 95.9%로 조사됐다.

약관 개선방안은 또 통신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를 처리할 때 가입자에게 임대해준 모뎀이나 셋톱박스 등 장비를 이른 시일 내 수거하도록 규정했다. KT만 이를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했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약관 개정 이후 가입한 이용자에게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 회수가 지연되면 이용자는 임대료와 분실·훼손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방통위는 사업자의 장비 회수 기한을 해지일 또는 고객과 협의한 날부터 7일 이내로 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가 약관 개선방안 시행 이후 첫 사례이고, KT와 SK브로드밴드가 해지 지연·누락 기간에 발생한 요금을 이용자에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사는 해지 신청접수·처리종료 시 문자 통보를 하지 않는 행위를 중지하고, 장비 회수 관련 약관을 모든 해지 희망자로 확대 적용한다. 이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한편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현대HCN포항방송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전동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조건부로 재허가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 조건은 지역채널 자체제작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1개월 내에 미래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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